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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작물 축조신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83조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 1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2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3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4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5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6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8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9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각 시설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 1호.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2호.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3호.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 4호. 소각시설
  • 10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①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1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업무처리 흐름도

공작물축조 신고 (민원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 → 서류 검토 (도시주택과) → 처리결과 통보 (처리기간:3일)

벌칙 : 건축법제110조

건축법제83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주택허가팀
  • 전화번호 ☎ 031-481-6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