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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작물 축조신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83조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합니다.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안산시 건축조례 제34조 참고)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안산시 건축조례 제34조 참고)
    •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업무처리 흐름도

공작물축조 신고 (민원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 → 서류 검토 (도시주택과) → 처리결과 통보 (처리기간:3일)

벌칙 : 건축법제110조

  • 「건축법」 제110조
  • 「건축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주택허가팀
  • 전화번호 ☎ 031-481-6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