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장애 정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2. 뇌병변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의 장애정도 -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