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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뇌병변장애인

장애인의 장애 정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2. 뇌병변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의 장애정도 -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제3유형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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