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장애 정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15. 뇌전증장애인
성인 뇌전증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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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소아청소년 뇌전증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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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