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 시설기준(시행규칙 제8조)
일반게임제공업(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
- 1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3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간판 또는 영업표지물을 영업장의 입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 4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기준(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 1공통사항
- 가.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다.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마.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바. 삭제 <2014.12.31.>
- 사.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문 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의 시설기준』
- 1. 영업장 내부 중 1/2이상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공동이용시설인 사무,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불가)
- 2. 영업장내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흡연구역이 완전히 분리되는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강조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할 경우 수목, 어항 등을 이용한 형식적인 구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완전히 분리되는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강조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완전 분리 시 차단벽을 설치하고, 구획된 실을 출입할 수 있는 문만 허용됨 PC방 내부구조, PC위치 등으로 출입문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출입문 형태(문틀크기)의 통로를 설치할 수 있음, 이때, 반드시 출입하는 통로에는 에어커튼, 환풍기 등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여 담배연기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3.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
- 각종 흡연구역 설치에 관한 문의사항은 상록 및 단원보건소 건강증진담당(☏481-5927,6927)에 문의
- 2복합유통게임제공업 (추가사항)
- 가.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 1) 전체 영업면적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2) 각 영업장(출입문 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각 영업장은 영업장별로 구획되어야 하며, 각 영업장을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공통사항의 시설기준란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통로를 접한 면 중 하나의 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m부터 2m까지의 부분 중 좌우 대비 2분의 1 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부분 중 2분의 1 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하고, 출입문의 투명유리창을 가리거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해서는 안 된다.
- 3)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으며,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 다. 콘텐츠를 이용하는 공간에 화장실, 욕조 및 주차장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 라. 콘텐츠를 이용하는 공간에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두어서는 안 된다.
- 가.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 3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추가사항)
독립된 장소에서 컴퓨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공공시설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4「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