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생활정보

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 시설기준(시행규칙 제8조)

일반게임제공업(법제26조 및 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 관련)

  • 1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3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간판 또는 영업표지물을 영업장의 입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 4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기준(법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 1공통사항
    • 가.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다.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마.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바.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장내에서 흡연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문 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의 시설기준』

    • 1. 영업장 내부 중 1/2이상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공동이용시설인 사무,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불가)

    • 2. 영업장내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흡연구역이 완전히 분리되는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강조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할 경우 수목, 어항 등을 이용한 형식적인 구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완전히 분리되는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강조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완전 분리 시 차단벽을 설치하고, 구획된 실을 출입할 수 있는 문만 허용됨 PC방 내부구조, PC위치 등으로 출입문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출입문 형태(문틀크기)의 통로를 설치할 수 있음, 이때, 반드시 출입하는 통로에는 에어커튼, 환풍기 등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여 담배연기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3.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
    • 각종 흡연구역 설치에 관한 문의사항은 상록 및 단원보건소 건강증진담당(☏481-5927,6927)에 문의
  • 2복합유통게임제공업 (추가사항)
    • 가. 전체영업면적에서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나. 각 영업장(출입문 시설을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은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게임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공간 내에서 함께 영위하거나, 1개의 기기에서 게임/노래/영화감상 등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로서 영업장을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 3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추가사항)

    독립된 장소에서 컴퓨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공공시설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팀
  • 전화번호 ☎ 031-481-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