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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용승인

관련법규

건축법제22조

구비서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현황도면 기타관련법에 의한 각 필증(참고)

업무처리 흐름도

벌칙

건축법제110조, 건축법제111조

  • 건축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건축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주택허가팀
  • 전화번호 ☎ 031-481-6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