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건축법제22조
구비서류
- 「건축법」 제22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 「건축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건축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제25조 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제48조의3 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 등
업무처리 흐름도
- 신고서/도면 작성 (건축사)
- 신고신청 (민원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바로가기
- 서류검토 및 관련실과 협의 (도시주택과)
- 처리결과 통보 (처리기간:3-7일)
벌칙
「건축법」 제110조, 제111조
- 「건축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건축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