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생활정보

사용승인

관련법규

건축법제22조

구비서류

  • 「건축법」 제22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 「건축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건축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제25조 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제48조의3 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 등

업무처리 흐름도

벌칙

「건축법」 제110조, 제111조

  • 「건축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건축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주택허가팀
  • 전화번호 ☎ 031-481-6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