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건축법제22조
구비서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현황도면 기타관련법에 의한 각 필증(참고)
업무처리 흐름도
- 신고서/도면 작성 (건축사)
- 신고신청 (민원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바로가기
- 서류검토 및 관련실과 협의 (도시주택과)
- 처리결과 통보 (처리기간:3-7일)
벌칙
건축법제110조, 건축법제111조
- 건축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건축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