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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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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등록부서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작성일 2023-03-07
내용 1. 지원대상 : 도내 1년 이상 거주('22.1.1.~) 하며 농지(1,000 제곱미터 이상, 소유 및 임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중 기존 미신청자
 ※ 기존 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 신청 불필요.
2. 지원사업 내용 및 선정 기준
 가. 지원내용 : 8종 농기계(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구입비용 지원
 나. 지  원  량 : 13대
 다. 지원예산 : 40,800천원(도비6,120 시비14,280 자부담20,400)도비 보조 15% 안산시 보조 35% 자부담 50%
3. 신청 기한 : ~2023.3.10.(금)까지
4. 신청방법 : 방문 및 팩스접수(031-481-5576)
5.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붙임 문서 작성)
6. 신청기관 및 문의처 : 상록구청 1층 임시민원실 내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031-481-5314)

붙임  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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