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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공사종류를 공사내용에 따라 기재한 공사장 내역서 1부
    • 비산먼지 제거 또는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명세 또는 조치내용
  • 신고기한 : 사업시행일 4일전
  • 수수료 : 없음
  •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대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대상) -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 나. 석회제조업
  •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 라. 플라스터제조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 가. 토사석광(石鑛)업(야적면적이 100㎡이상인 골재 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아. 건축폐기물처리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 가. 금속주조업
  • 나. 제철 및 제강업
  •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 가. 화학비료제조업
  • 나. 배합사료제조업
  •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5. 건설업
  • 가.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나. 토목공사
    •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 2) 굴정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다.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라. 지반조성공사
    • 1)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2)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마. 도장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6.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 나.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가. 발전업
  •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 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이상만 해당한다)
9.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수상화물취급업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가. 금속처리업
  •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11.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비고
  • 1. 제5호의 건설업 중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 미만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하는 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 나.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 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 마.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 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 2. 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3. 제5호의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비산먼지 발생저감 공법

공종별 저감방법
  • 터 파 기
    • 이동식 살수설비 이용 작업장 살수
    • 바람이 심하게 불 경우 작업중단
    • Open Cut 공법에서 Top Down 공법등 신 공법 도입
  • 차 수 벽 (현장 타설 콘크리트 흙막이 벽) 공사
    • 시멘트, 벤토나이트 등을 믹서에 배합시 방진막 설치
    • 빈 포대 처리 시 살수 수거
    • Open Cut 공법에서 Top Down 공법등 신 공법 도입
  • 거푸집(형틀)공사
    •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 즉시 제거
    • 대형거푸집 제작(Metal Form 공법 등)운반거리 감소로 먼지저감
  • 콘크리트 타설후
    • 타설 부위 이외에 떨어진 콘크리트 건조 전 제거
    • 정밀시공(할 석, Grinding등 먼지 발생요소 사전제거)
    • 타설시 건물외벽에 가림판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비산방지
  • 철골내화 피복시 피복재료 비산
    • 각층 방진막 설치후 작업(이중방진막 설치)
    • 재료 배합장소 방진막 설치
  • 천장 견출공사시 먼지비산
    • 시멘트배합, 보관장소 지정(각층 방진 막 설치)
    • 모래 등은 적정 함수율 을 유지토록 살수 적치하고 방진 덮게 사용
  • 습식공사

    조적(벽돌쌓기), 미장, 방수공사는 레미탈(Ready Mixed Mortar) 사용

  • 건식공사
장비별 저감방법
  • 굴착장비
    • 살수설비이용 비산먼지 방지
    • 가스휀스 상부에 방진막 설치
    • 집진기가 장착된 장비를 사용하되 포집된 먼지가 재비산되지 않도록 살수처리
  • 운전장비
    • 적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덮개설치
    • 적재함 상단을 넘지 않도록 토사적재(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이하)
    • 세륜 및 세차설비를 설치하여 세륜 및 세차후 현장출발
    • 현장내 저속운행으로 먼지비산 저감
    • 통행도로포장 및 수시 살수
  • 레미콘 차량
    • 현장내 저속운행
    • 세륜 및 세차후 현장출발
    • 통행도로를 수시로 살수
  • 자재운반 차량
    • 적재함 청소(상차전, 상차후)
    • 이동식 덮개를 덮고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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