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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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공사종류를 공사내용에 따라 기재한 공사장 내역서 1부
- 비산먼지 제거 또는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명세 또는 조치내용
- 신고기한 : 사업시행일 4일전
- 수수료 : 없음
-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대상)
발생사업 | 신고대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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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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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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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차 금속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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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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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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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7. 운송장비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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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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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수상화물취급업 |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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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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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제5호의 건설업 중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 미만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하는 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 나.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 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 마.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 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 2. 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3. 제5호의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비산먼지 발생저감 공법
공종별 저감방법
- 터 파 기
- 이동식 살수설비 이용 작업장 살수
- 바람이 심하게 불 경우 작업중단
- Open Cut 공법에서 Top Down 공법등 신 공법 도입
- 차 수 벽 (현장 타설 콘크리트 흙막이 벽) 공사
- 시멘트, 벤토나이트 등을 믹서에 배합시 방진막 설치
- 빈 포대 처리 시 살수 수거
- Open Cut 공법에서 Top Down 공법등 신 공법 도입
- 거푸집(형틀)공사
-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 즉시 제거
- 대형거푸집 제작(Metal Form 공법 등)운반거리 감소로 먼지저감
- 콘크리트 타설후
- 타설 부위 이외에 떨어진 콘크리트 건조 전 제거
- 정밀시공(할 석, Grinding등 먼지 발생요소 사전제거)
- 타설시 건물외벽에 가림판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비산방지
- 철골내화 피복시 피복재료 비산
- 각층 방진막 설치후 작업(이중방진막 설치)
- 재료 배합장소 방진막 설치
- 천장 견출공사시 먼지비산
- 시멘트배합, 보관장소 지정(각층 방진 막 설치)
- 모래 등은 적정 함수율 을 유지토록 살수 적치하고 방진 덮게 사용
- 습식공사
조적(벽돌쌓기), 미장, 방수공사는 레미탈(Ready Mixed Mortar) 사용
- 건식공사
장비별 저감방법
- 굴착장비
- 살수설비이용 비산먼지 방지
- 가스휀스 상부에 방진막 설치
- 집진기가 장착된 장비를 사용하되 포집된 먼지가 재비산되지 않도록 살수처리
- 운전장비
- 적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덮개설치
- 적재함 상단을 넘지 않도록 토사적재(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이하)
- 세륜 및 세차설비를 설치하여 세륜 및 세차후 현장출발
- 현장내 저속운행으로 먼지비산 저감
- 통행도로포장 및 수시 살수
- 레미콘 차량
- 현장내 저속운행
- 세륜 및 세차후 현장출발
- 통행도로를 수시로 살수
- 자재운반 차량
- 적재함 청소(상차전, 상차후)
- 이동식 덮개를 덮고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