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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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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대상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축산물운반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구비서류

  • 건강진단 발급(보건소)
  • 영업신고서(구청 소정양식)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구청 소정양식)

처리절차

  • 신고서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결재 → 신고필증교부
  • 문의 :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031-481-5314)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 전화번호 ☎ 031-481-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