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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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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정정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부서

구청 민원봉사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무료

첨부서류

  •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의 정본 또는 사본 1부
  • 측량성과도 (경계변경의 경우) 사본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5157/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