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 신고의무자 개명의 허가를 받은 자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신고기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 기간 경과시 과태료부과 접수기관 전국 시(구), 읍 면 구비서류 개명신고서 1부, 허가서등본 1부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개명허가절차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 개명허가 전국 시(구),읍,면 등록관서에 개명 신고 이미지 확대보기 개명신고절차 접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주소지에 개명사실 통보 이미지 확대보기 개명신고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