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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개명신고

개명신고

신고의무자

  • 개명의 허가를 받은 자
  •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신고기간

  •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
  • 기간 경과시 과태료부과

접수기관

전국 시(구), 읍 면

구비서류

  • 개명신고서 1부, 허가서등본 1부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개명허가절차

개명허가절차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개명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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