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부여
비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부동산의 등기를 위하여 등록번호를 부여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로써,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방문하여 접수함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481-5252)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증명서 발급 : 1,000원
- 등록번호파일 변경 : 무료
첨부서류
- 정관 (명칭, 주소, 목적)
- 회의록 (대표자 선임 내용, 부동산 취급내용)
- 대표자 증명서 (성함, 주민번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