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아주기
조상땅 찾아주기란?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
신청자격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는 그 상속인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자는 호주상속인이어야 함)
근거법규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06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 제115조(별표 12)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11조, 제12조, 제20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 481-5152, 5146)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2008년 이전 사망자 : 사망일이 표기된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2008년 이후 사망자 : 사망일이 표기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처리기간
서류즉시(3시간이내)
수수료
없음
주의사항
- 채권확보·담보물권확보등 이해관계인이나 제 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공불가
- 상속권자가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인감증명 첨부)이 있어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