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허가사항 사후관리
민원분류 | 부동산중개업 | 민원명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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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담당) | 민원서식명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상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 ||
처리요건 | 허가구역안에서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처리흐름 | 신청서접수 - 서류심사 - 관련부서협의 - 실제이용사항 확인 - 허가(불허가)증 교부 | ||
근거법규 |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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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법 제11조 제6항)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26조 제2항)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법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