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거자
-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리장
신고기간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최저1만원 ~ 최고5만원
접수기관
사망자의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구),읍,면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통
- 사망증명서 1통
- 의료기관발행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기타 : 사망사실을 알고있는 2인 이상의 인우증명서(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사망자의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구),읍,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