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신고의무자
- 동거친족
※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 8촌 이내 혈족(직계 및 방계 포함), 4촌 이내 인척(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신고적격자
- 비동거친족,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 동거인
신고기한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한 경과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장소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시(구)ㆍ읍ㆍ면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1부
- 신고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