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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사망신고

사망신고

신고의무자

  • 동거친족
    ※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 8촌 이내 혈족(직계 및 방계 포함), 4촌 이내 인척(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신고적격자

  • 비동거친족,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 동거인

신고기한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한 경과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장소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시(구)ㆍ읍ㆍ면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1부
  • 신고인 신분증

처리절차

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처리절차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등록기준지에 신고하는 경우
등록기준지에 신고하는 경우 처리절차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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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 전화번호 ☎ (031)481-5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