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요건(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
- [대표자 자격]
-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 직업소개 관련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직업상담원으로 2년 이상 근무
-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종합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공무원 2년 이상 근무한 자
-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 ※ 법인의 경우
-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 납입자본금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상
- 임원 2명 이상이 대표자 자격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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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고용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 |
- 사업소별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 1명 이상 고용
- 대표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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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원의 자격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
-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공인노무사
-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사회복지사
- 교사 또는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직업소개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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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
- ○ 전용면적 10m² 이상 사무실
- ▷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일반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 ▷유료직업소개사무실의 독립된 구조화 의무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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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
- ○ 식품접객업, 숙박업 (직업안정법 제26조)
예외) 식품접객업의 업종중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부(다류를 배달 판매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류 조리․ 판매 영업 제외)는 겸업 허용
- ○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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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구비서류 |
- ○ 대표자 및 상담원 신분증
- ○ 등록신청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종사자명부(별지 제15호서식) ○ 자격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 보증보험증권(1천만원)*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02)22314701~3 또는
※ 수수료 : 등록신청 시 30,000원 / 등록면허세 : 수리 후 18,000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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