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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안내-상록구청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안내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란?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효력발생일(잔금일,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효력발생일은 언제인가?

  •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의 경우 잔급지급일, 증여의 경우 증여일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체결일
    -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과태료 기준금액

  •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법 제11조제1항제8조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해태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안내 - 부과기준, 부과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 과 기 준 부 과 금 액
2월 미만 해태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5
2월 이상 5월 미만 해태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15
5월 이상 8월 미만 해태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20
8월 이상 12월 미만 해태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25
12월 이상 해태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30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48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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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481-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