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안내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란?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효력발생일(잔금일,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효력발생일은 언제인가?
-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의 경우 잔급지급일, 증여의 경우 증여일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체결일
-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과태료 기준금액
-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법 제11조제1항제8조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해태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부 과 기 준 | 부 과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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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미만 해태 |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5 |
2월 이상 5월 미만 해태 |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15 |
5월 이상 8월 미만 해태 |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20 |
8월 이상 12월 미만 해태 |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25 |
12월 이상 해태 |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481-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