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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안내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안내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란?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효력발생일(잔금일,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효력발생일은 언제인가?

  •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의 경우 잔급지급일, 증여의 경우 증여일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체결일
    -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과태료 기준금액

  •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법 제11조제1항제8조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해태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안내 - 부과기준, 부과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 과 기 준 부 과 금 액
2월 미만 해태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5
2월 이상 5월 미만 해태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15
5월 이상 8월 미만 해태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20
8월 이상 12월 미만 해태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25
12월 이상 해태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30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481-5252)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481-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