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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스마트폰 주정차위반 신고제 안내

주·정차위반 스마트폰 신고제(주민신고제) 안내

목적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소통방식 변화와 성숙한 주차문화 형성을 위한 요구에 부흥하기 위하여 주요 주.정차 위반차량을 시민이 직접 현장에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과태료 부과 요건 충족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합니다.

적용시간

기타 불법 주정차 장소(초시간 포함 5분 간격 이상의 사진2장)

강조단속 대상시간 : 07시~21시 연중무휴

강조단속 제외시간 : 중식시간(12시~13시, 1시간)

5대 불법 주정차 장소(초시간포함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

➀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➁소화전 주변 5m 이내 ➂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➃버스 정류소 10m 이내 ➄횡단보도 위 혹은 정지선 침범

강조단속 대상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단, ➀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평일 08시~20시

신고방법

스마트폰 신고 앱 '안전신문고' 활용

사진상으로 정지 상태와 주정차 위반사실(위반구역 및 차량번호판)이 명확하게 파악가능해야함.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상 어린이 보호구역임이 확인되어야함)

안전신문고 앱 내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여 주정차 위반 날짜 및 시간이 확인 가능한 사진2장 이상 필요
(동영상 첨부자료는 미인정)

2장의 사진 시차는 초시간 포함 기타 불법지역 5분이상, 5대 불법지역 1분 이상 필요

2장의 사진 동일한 구도 및 방향에서 촬영되어야함.(차량의 전면2장 혹은 후면2장)

신고대상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강조주정차금지구역내의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강조터널안 및 다리위, 화재경보기, 소방용기계 기구가 설치된곳, 소방용 방화물 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강조사선 및 이중주차

강조앱 설치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상록구청 가로정비과 주정차지도팀 (전화 481-5277)으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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