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스마트폰 신고제(주민신고제) 안내
목적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소통방식 변화와 성숙한 주차문화 형성을 위한 요구에 부흥하기 위하여 주요 주.정차 위반차량을 시민이 직접 현장에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과태료 부과 요건 충족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합니다.
적용시간
기타 불법 주정차 장소(초시간 포함 5분 간격 이상의 사진2장)
강조단속 대상시간 : 07시~21시 연중무휴
강조단속 제외시간 : 중식시간(12시~13시, 1시간)
5대 불법 주정차 장소(초시간포함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
➀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➁소화전 주변 5m 이내 ➂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➃버스 정류소 10m 이내 ➄횡단보도 위 혹은 정지선 침범
강조단속 대상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단, ➀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평일 08시~20시
신고방법
스마트폰 신고 앱 '안전신문고' 활용
사진상으로 정지 상태와 주정차 위반사실(위반구역 및 차량번호판)이 명확하게 파악가능해야함.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상 어린이 보호구역임이 확인되어야함)
안전신문고 앱 내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여 주정차 위반 날짜 및 시간이 확인 가능한 사진2장 이상 필요
(동영상 첨부자료는 미인정)
2장의 사진 시차는 초시간 포함 기타 불법지역 5분이상, 5대 불법지역 1분 이상 필요
2장의 사진 동일한 구도 및 방향에서 촬영되어야함.(차량의 전면2장 혹은 후면2장)
신고대상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강조주정차금지구역내의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강조터널안 및 다리위, 화재경보기, 소방용기계 기구가 설치된곳, 소방용 방화물 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강조사선 및 이중주차
강조앱 설치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상록구청 가로정비과 주정차지도팀 (전화 481-5277)으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