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스마트폰 신고제(주민신고제) 안내
목적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소통방식 변화와 성숙한 주차문화 형성을 위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로 내 주정차위반 차량을 주민이 직접 현장에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요건 및 과태료 부과 요건 충족시, 주정차 단속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및 신고요건
6대 불법 주정차 위반(초시간 포함, 동일구도 및 동일방향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
①소화전 주변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진행방향 정지선 침범 포함) ⑤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⑥보도(인도)
강조신고 가능시간
① ~ ④ : 24시간 연중무휴
⑤ : 평일 08시~20시
⑥ : 07시~21시 연중무휴
기타 불법 주정차 위반(초시간 포함, 동일구도 및 동일방향 5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
6대 불법 주정차 위반 외 도로교통법 32조~34조 위반
강조예시 : 차도 가장자리에 황색선(실선, 점선, 복선 등)으로 도색된 도로 내 주정차, 이중/사선/수직주차, 자전거도로 주정차 등
강조신고 가능시간 : 07시~21시 연중무휴(단, 12시~13시 신고불가)
신고방법
스마트폰 신고 앱 '안전신문고' 활용
사진상으로 정지 상태와 주정차 위반사실(위반구역 및 차량번호판)이 명확하게 파악가능해야함.
안전신문고 앱 내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여 주정차 위반 날짜 및 시간이 확인 가능한 사진2장 이상 필요
(동영상 첨부자료는 미인정)
2장의 사진 시차는 초시간 포함 기타 불법지역 5분이상, 5대 불법지역 1분 이상 필요
2장의 사진 동일한 구도 및 방향에서 촬영되어야함.(차량의 전면2장 혹은 후면2장)
적용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강조사선 및 이중주차
강조앱 설치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상록구청 가로정비과 주정차지도팀(☎031-481-5285)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