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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담배판매업 부적격장소

담배판매업 부적격장소

근거법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 안산시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부적당한 장소

  •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팀
  • 전화번호 ☎ 031)481-5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