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동차세의 정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각 기분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등록원부상의 소유자입니다.
과세대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
세 율(연세액)
1.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본세에 30%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합니다.
| 영업용 | 비영업용 | ||
|---|---|---|---|
| 배기량 | 시시당세액 | 배기량 | 시시당세액 |
| 1,000시시 이하 | 18원 | 1,000시시 이하 | 80원 |
| 1,600시시 이하 | 18원 | 1,600시시 이하 | 140원 |
| 2,000시시 이하 | 19원 | ||
| 2,500시시 이하 | 19원 | 1,600시시 초과 | 200원 |
| 2,500시시 초과 | 24원 | ||
1-2. 그 밖의 승용자동차
| 1대당 연세액 | |
|---|---|
| 영업용 | 비영업원 |
| 20,000원 | 100,000원 |
2. 승합자동차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3.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0,000kg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kg 이하의 세액에 10,000kg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년세액으로 합니다.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4. 특수자동차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5.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총 배기량 125시시 초과 이륜차 포함)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소형자동차 | 3,300원 | 18,000원 |
6. 납기
| 기분 | 과세기준일 | 과세기간 | 납기 |
|---|---|---|---|
| 제1기분 | 6월 1일 | 1. 1. ~ 6. 30. | 6. 16. ~ 6. 30. |
| 제2기분 | 12월 1일 | 7. 1. ~ 12. 31. | 12. 16. ~ 12. 31. |
납부방법
- 각 분기마다(6,12월) 관할 시, 군, 구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1년세액을 1월 중 선납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5%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3월, 6월, 9월에도 선납 가능)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