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동차세의 정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각 기분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등록원부상의 소유자입니다.
과세대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
세 율(연세액)
1.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본세에 30%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합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
배기량 | 시시당세액 | 배기량 | 시시당세액 |
1,000시시 이하 | 18원 | 1,000시시 이하 | 80원 |
1,600시시 이하 | 18원 | 1,600시시 이하 | 140원 |
2,000시시 이하 | 19원 | ||
2,500시시 이하 | 19원 | 1,600시시 초과 | 200원 |
2,500시시 초과 | 24원 |
1-2. 그 밖의 승용자동차
1대당 연세액 | |
---|---|
영업용 | 비영업원 |
20,000원 | 100,000원 |
2. 승합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3.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0,000kg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kg 이하의 세액에 10,000kg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년세액으로 합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4. 특수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5.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총 배기량 125시시 초과 이륜차 포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소형자동차 | 3,300원 | 18,000원 |
6. 납기
기분 | 과세기준일 | 납기 |
---|---|---|
제1기분 | 6월 1일 | 6.16 ~ 30 |
제2기분 | 12월 1일 | 12.16 ~ 31 |
납부방법
- 각 분기마다(6,12월) 관할 시, 군, 구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1년세액을 일시에(1,3,6,9월) 신고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5%를 공제하여 줍니다.
- 1년세액을 3,6,9,12월에 4회분납 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해당기간
- 자동차세는 매 기분 자동차세를 당해 기분의 마지막이 되는 달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월에 말소등록을 하였더라도 7월 1일부터 말소한 날까지의 세금을 일할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 제 1 기분 → 1월 ~ 6월분 세금 → 6월에 납부
- 제 2 기분 → 7월 ~ 12월분 세금 → 12월에 납부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한 경우 6월이나 12월에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날짜계산한 세금
- 고지서가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송달 되고,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날짜계산한 세금을 수시부과합니다.
- 년세액 x 사용일수 / 당년도 총일수 == 납부세액
- 사용일수
3년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이전등록일이 속하는 기분의 세액x사용일수 / 해당기분 총일수
( 신규차량→ 등록일~ 기분말일, 말소차량→기분초일~폐차일)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부과 및 번호표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