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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세의 정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각 기분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등록원부상의 소유자입니다.

과세대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

세 율(연세액)

1.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본세에 30%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합니다.

승용자동차 시시당세액 안내 - 영업용(배기량, 시시당세액), 비영업용(배기량, 시시당세액)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세액 배기량 시시당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1-2. 그 밖의 승용자동차
그 밖의 승용자동차 연세액 안내 - 1대당 연세액(영업용, 비영업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원
20,000원 100,000원
2.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세율 안내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3.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0,000kg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kg 이하의 세액에 10,000kg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년세액으로 합니다.

화물자동차 세율 안내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4.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 세율 안내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5.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총 배기량 125시시 초과 이륜차 포함)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세율 안내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3,300원 18,000원
6. 납기
납기 안내 - 기분, 과세기준일, 납기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분 과세기준일 과세기간 납기
제1기분 6월 1일 1. 1. ~ 6. 30. 6. 16. ~ 6. 30.
제2기분 12월 1일 7. 1. ~ 12. 31. 12. 16. ~ 12. 31.

납부방법

  • 각 분기마다(6,12월) 관할 시, 군, 구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1년세액을 1월 중 선납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5%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3월, 6월, 9월에도 선납 가능)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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