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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 · 증축 ·개축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전화, 공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설비 등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건축물 준공 전에 설치된 구내통신설비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있는지를 확인 받는 제도입니다.

시, 구 업무구분

시, 구 업무구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분장 안내 - 접수부서, 허가부서, 처리부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분장
접수부서 시청 시민협력관 상록구청 민원봉사과 단원구청 민원봉사과
허가부서 시청 건축디자인과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 2000㎡ 초과 건축물
  • 6층 초과 건축물
  • 상업지구 건축물
  • 공단지역 내 건축물
  • 비공단지역의 2000㎡ 초과 건축물
  • 2000㎡ 이하 건축물
  • 6층 이하 건축물
  • 주거지구 건축물
  • 2000㎡ 이하 건축물
  • 6층 이하 건축물
  • 주거지구 건축물
(대부동은 시청 정보통신과 처리)
처리부서 시청 정보통신과(대부동 지역 포함)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단원구청 행정지원과

대상공사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사용전검사 제출 서류

사용전검사신청서다운로드

  • 건축허가서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 엔지리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 (설계전문용역업체)
  • 설계도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제출 서류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다운로드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설계자 국가기술자격증(정보통신 분야)
  • 통신공사 설계도

건축물 면적당 수수료

건축물 면적당 수수료 안내 - 건축물 규모, 건당 수수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규모 건당 수수료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0,000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30,000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40,000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60,000
감리대상 건축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면제

※ 유의사항 :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 및 감리원 배치신고 업무는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처리(문의전화 : 031)481-3001~3004)

  • 업무 처리 기간 : 14일 → 10일로 단축
  • 문의전화 : 031) 481-5302, 5303
  •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36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술기준·설치기준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감리자 : 500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 미등록 사업자의 시공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위반 공사업자/기술자 : 업무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업무처리 흐름도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행정지원과
  • 전화번호 ☎ 481-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