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 · 증축 ·개축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전화, 공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설비 등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건축물 준공 전에 설치된 구내통신설비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있는지를 확인 받는 제도입니다.
시, 구 업무구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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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시청 시민협력관 | 상록구청 민원봉사과 | 단원구청 민원봉사과 | |
허가부서 | 시청 건축디자인과 |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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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시청 정보통신과(대부동 지역 포함) |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 단원구청 행정지원과 |
대상공사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건축물 면적당 수수료
건축물 규모 | 건당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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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0,000 |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0,000 |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0,000 |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0,000 |
감리대상 건축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
면제 |
※ 유의사항 :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 및 감리원 배치신고 업무는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처리(문의전화 : 031)481-3001~3004)
- 업무 처리 기간 : 14일 → 10일로 단축
- 문의전화 : 031) 481-5302, 5303
-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36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술기준·설치기준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감리자 : 500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 미등록 사업자의 시공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위반 공사업자/기술자 : 업무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내용
건축물의 허가 협의 및 설계도서 확인 (처리기간 : 14일) - 사용 전 검사 신청 (민원인이 직접 재 접수) - 현장검사 실시 - 부적합하면 부적합통보 후 재검사 신청요청 (행정지원과 전산통신담당) - 적합하면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
담당부서
- 건축물의 허가 협의 및 설계도서 확인
- 도시주택과 주택담당, 행정지원과 정보통신담당
- 건축물의 허가 협의 시 신청대상 건축물 사용전검사 대상여부 확인
- 해당 공사의 착공전 설계도서를 검토, 기술기준 적합여부 및 설계자와의 설계검토자의 자격여부 확인
- 건축허가 종합 심의시 일괄 처리
- 민원봉사과 민원접수
- 처리기간 (필증 교부까지) : (14일 → 10일로 단축) - 민원인이 직접 민원봉사과에 접수
- 현장검사 실시 및 부적합통보 후 재검사 신청요청
- 행정지원과 정보통신담당
-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
- 행정지원과 정보통신담당 - 온라인발급(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