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지방세를 체납하면 받게되는 불이익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고,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체납된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0.66%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60개월까지 추가됨.
재산권의 압류
- 토지·건물 및 구축물 등 부동산 압류
- 자동차·건설기계장비·선박 및 공장재단 등 의제 부동산 압류
- 봉급·예적금·증권계좌·예금성보험·카드매출금 등 채권압류
권리행사의 제한
- 허가·신고 및 인가 등 관허사업의 진입제한
- 기존의 허가·신고 및 인가 등 관허사업의 취소요구로 퇴출
- 신용정보 제공으로 금융거래제한
- 자동차번호판영치 및 자동차등록증 회수로 운행제한
- 출국금지
형사고발
조세범처벌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요구
재산권의 강제매각 및 채권 추심
- 토지·건물 및 구축물 등 부동산 공매
- 자동차·건설기계장비·선박 및 공장재단 등 의제 부동산 공매
- 봉급·예적금·증권계좌·예금성보험·카드매출금 등 채권추심
- 공매·경매 등 체납자의 청산중인 재단에 대한 교부청구
정리보류
- 체납처분없이 독촉고지 납기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체납세
- 공매·경매로매각 후에잔여재산이 없는 무재산자의 체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