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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체납처분

체납처분

가산금의 종류

  • 가산금 : 납기가 만료된 다음달에 체납액의 3%가산
  • 중가산금 : 납기만료 차차월부터 60개월간 체납액의 0.75%가산(2018.12.31.까지는 1.2%가산)

중가산금 부과방법

  • 2000.12.31 이전 발생분은 체납세본세액 10만원 이상에 적용
  • 2001.01.01 이후 발생분은 체납세본세액 30만원 이상에 적용
  •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가산

재산권의 압류

  • 토지·건물 및 구축물 등 부동산 압류
  • 자동차·건설기계장비·선박 및 공장재단 등 의제 부동산 압류
  • 봉급·예적금·증권계좌·예금성보험·카드매출금 등 채권압류

권리행사의 제한

  • 허가·신고 및 인가 등 관허사업의 진입제한
  • 기존의 허가·신고 및 인가 등 관허사업의 취소요구로 퇴출
  • 신용정보 제공으로 금융거래제한
  • 자동차번호판영치 및 자동차등록증 회수로 운행제한
  • 출국금지

형사고발

조세범처벌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요구

재산권의 강제매각 및 채권 추심

  • 토지·건물 및 구축물 등 부동산 공매
  • 자동차·건설기계장비·선박 및 공장재단 등 의제 부동산 공매
  • 봉급·예적금·증권계좌·예금성보험·카드매출금 등 채권추심
  • 공매·경매 등 체납자의 청산중인 재단에 대한 교부청구

결손처분

  • 체납처분없이 독촉고지 납기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체납세
  • 공매·경매로매각 후에잔여재산이 없는 무재산자의 체납세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세무과 체납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5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