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절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시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징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미리 사전 통지(자진납부서)하고 15일 이내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며,
- 또한, 15일 이내에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감경해드립니다.
(50,000원 → 40,000원, 40,000원 → 32,000원) - 위 기간과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납부기한은 60일간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가산금이 징수되며,
-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2에 가산금(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근거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 도로교통법 제161조
과태료 압류해지 절차
-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지 하는 경우
민원인 방문(상록구청 가로정비과 과태료 부과팀) → 과태료내역 조회 및 고지서 수령 → 과태료 납부(은행 등 수납기관) → 차량등록관청에 압류해지 요구
강조10~20분 소요
- 온라인 입금하는 경우 - 민원인 전화 → 과태료내역 조회 및 과태료 입금 → 입금확인 → 차량등록 관청에 압류해지 요구
강조2시간내에 해지 완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
-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
- 100분의 3에 가산금과 1,000분의 12에 가산금(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됩니다.
의견진술
의견진술 기회부여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팩스,우편, 방문접수)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
-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도로교통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여객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업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기타 부득이한 사유
-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견진술을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유
- 은행, 상가 방문 등을 위한 일시적인 주차위반
- 경미한 사항으로 인해 병원 방문 또는 약국 방문
- 차량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단순한 고장
- 장애인의 경우 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또는 승하차가 가능한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
의견진술 방법
서류 및 방문접수 상록구청 가로정비과에 의견진술서, 증빙자료, 스티커(과태료고지서) 제출
구분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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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 긴급자동차 지정증(경찰서 발행)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
도로 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공사계약서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진료확인서(응급의료기관 발행)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 증명서복지카드사본(단, 주행중 위반은 해당되지 않음) |
고장차량 |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 전표 포함) |
도난차량 |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음.
- 가로정비과 전화(031)481-5282
강조팩스 및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동일함
- 팩스번호:(031)481-5069
- 주 소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 상록구청 4층 가로정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