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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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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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승용 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형제- 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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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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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 군-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17. 소득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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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18.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
19. 상속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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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 신청 |
20.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 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21. 증여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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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강조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22. 장애인 보장구 부가 가치세 영세율적용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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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신청 없음
강조텔레비전자막수신기(국가- 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
23.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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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24.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
강조단, 100인미만 사업장은 부담금 면제, 10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부담금이 유예됨. |
노동부소관 |
25.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심한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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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26. 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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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심사 청구, 기술 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