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가스안전관리 책임자신고
업무명
-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신고
- 도시가스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신고
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신고 대상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별표1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자(월 사용예정량 250kg 초과)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별표1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자(월사용예정량 4000 ㎥ 이상)
구비서류
- 신고서, 자격증원본 지참
- 신고인은 가스를 사용하고 하는자(관리업무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자)로 사업주(관리소장)이며 반드시 서명·직인날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퇴직) 신고서 다운로드
신고서 다운로드 클릭
도시가스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퇴직) 신고서 다운로드
신고서 다운로드 클릭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신고 대상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별표1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자(월 사용예정량 250kg 초과)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별표1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자(월사용예정량 4000 ㎥ 이상)
구비서류
- 신고서, 자격증원본 지참
- 신고인은 가스를 사용하고 하는자(관리업무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자)로 사업주(관리소장)이며 반드시 서명·직인날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퇴직) 신고서 다운로드
신고서 다운로드 클릭
도시가스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퇴직) 신고서 다운로드
신고서 다운로드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