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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 책임자신고

가스안전관리 책임자신고

업무명

  •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신고
  • 도시가스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신고

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신고 대상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별표1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자(월 사용예정량 250kg 초과)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별표1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자(월사용예정량 4000 ㎥ 이상)

구비서류

  • 신고서, 자격증원본 지참
  • 신고인은 가스를 사용하고 하는자(관리업무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자)로 사업주(관리소장)이며 반드시 서명·직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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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팀
  • 전화번호 ☎ 031)481-5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