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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비스헌장의 개념
-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 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구민들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 행정서비스헌장이란?
-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이행표준, 제공방법 및 절차, 의견수렴,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평가 등을 정해 공표하고, 실전을 구민들에게 문서로서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도로교통행정서비스 분야
보다 빠른 현장행정 서비스로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1도로점용 허가 신청 민원에 대하여 1회 방문으로 완결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2도로ㆍ도로시설물은 시민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시설물이므로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즉각적인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 3도로굴착 허가는 중복굴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완벽한 원상복구로 도로파손을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4재난ㆍ재해관련 유사시 전 직원이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복구를 실시하겠습니다.
- 5가로등ㆍ보안등 민원이 접수될 경우 3일 이내에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며, 해결 가능 불가능에 대한 회신과 처리사항을 전화 또는 문서로 통보하겠습니다.
- 6가로등ㆍ보안등의 경우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부적합 시설물을 파악하여 시민불편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7교통관련 시설물을 연중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물 관련 민원 발생시 신속히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 8선제적 현장서비스로 주민편익사업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 의견수렴과 적시적 사업추진으로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과 미관을 고려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