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
영업의정의
-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깍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 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영업
건축물의 용도
근린생활시설
영업신고 담당자
부서명 | 동별 | 전화번호 |
---|---|---|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안산동, 일동 | 481-5234 |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 481-5233 | |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 481-5235 |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면허증 원본(이용사 및 미용사)
처리기한
즉시
시설기준
(미용업)
- 가.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용업)
- 가.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영업소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