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
영업의정의
-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깍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 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영업
건축물의 용도
근린생활시설
영업신고 담당자
-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일동, 이동, 안산동 : 031-481-5234
- 본오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 031-481-5233
- 반월동 : 031-481-5231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필증
- 면허증 원본(이용사 및 미용사)
- 교육관련 문의
- 이용업 :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 02-715-2804)
- 미용업(일반) :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 1588-4729)
- 미용업(네일) : (사)대한네일미용사회중앙회 (☎ 02-546-9755)
- 미용업(피부) :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 02-586-7343~4)
- 미용업(메이크업) :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 02-515-1485)
시설기준
(미용업)
- 가.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소독기ㆍ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용업)
- 가.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소독기ㆍ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영업소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