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반환신청
공동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반환 신청이란?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시 건축주가 사용승인권자 명의(안산시장)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보증보험증권)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하는 신청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제 46조,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60조)
하자보수예치금의 금액은?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건축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건축비 적용)
-
하자보수보증금의 년차별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건축주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순차적(년차별)으로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미 사용한 하자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 1년차 : 하자보증금 총액의 10/100
- 2년차 : 하자보증금 총액의 25/100
- 3년차 : 하자보증금 총액의 20/100
- 4년차 : 하자보증금 총액의 15/100
- 5년차 : 하자보증금 총액의 15/100
- 10년차 : 하자보증금 총액의 15/100
구비서류
- 명의변경 반환 신청서 1부.
- 세대별 인감증명서 각 1부.
다세대주택 하자발생시 처리절차
하자발생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명의변경 신청( 구청 도시주택과) → 하자보증보험증권 수령 (구청 도시주택과) → 하자보증금 청구(서울보증보험,건설공제조함) → 하자보증금 수령 →하자보수공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