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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 알림(럭셔리7080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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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규정 위반 -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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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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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 알림(만수르노래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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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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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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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 알림(대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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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규정 위반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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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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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 알림(고전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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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규정 위반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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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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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알림(캔들7080라이브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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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규정 위반 - 유흥접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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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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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 알림(투다리(본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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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규정 위반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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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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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 알림(더진국(상록수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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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규정 위반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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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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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셀프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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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청소년 주류제공(연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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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폐쇄(같은 장소에서 6개월간 영업제한, 대표자 2년간 영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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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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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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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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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플칸안산본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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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이물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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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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