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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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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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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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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한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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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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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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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 (본오동감자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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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제4호 규정 위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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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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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청양초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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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제4호 규정 위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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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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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신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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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제4호 규정 위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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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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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투다리(본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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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제4호 규정 위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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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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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옛날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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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제4호 규정 위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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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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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펀비어킹안산반월공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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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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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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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얼큰이찌개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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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 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제2항제4호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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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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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옛날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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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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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0일 갈음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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