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위반업소를 공개하는 곳 입니다.
목적 :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식품분야 정보공개처리 지침에 의함)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84조,같은법 시행령 제58조
공개대상 :
- 업소폐쇄 및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업소
공개시점
행정처분을 행한날로부터 3일 이내
이곳은 위반업소를 공개하는 곳 입니다.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식품분야 정보공개처리 지침에 의함)
식품위생법제84조,같은법 시행령 제58조
행정처분을 행한날로부터 3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