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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이곳은 위반업소를 공개하는 곳 입니다.

목적 :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식품분야 정보공개처리 지침에 의함)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84조,같은법 시행령 제58조

공개대상 :

  • 업소폐쇄 및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업소

공개시점

행정처분을 행한날로부터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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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건  [ 1/18 페이지 ]
게시물 목록
식품위생법위반업소 목록 - 번호,업소명,위반사항,처분내용
번호 업소명 위반사항 처분내용
180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 알림(투다리(본오점))새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규정 위반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영업정지 20일
179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 알림(더진국(상록수역점))새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규정 위반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영업정지 1개월
178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샘골동태탕)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4일과 영업정지26일 갈음 과징금
177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돈지존)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규정 위반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영업정지1개월
176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주)제일스포츠센타스타트하우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식품 보관기준 위반) 영업정지 3일 갈음 과징금(기소유예)
175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한잔어때라이브7080)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규정 위반 -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 1개월
174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표(시민푸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영업정지15일 갈음 과징금 처분
173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마산할매아구찜,아구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부과(기소유예)
172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마포화(火)곱창)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규정 위반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영업정지 1개월
17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비&비)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규정 위반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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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환경위생과 위생팀
  • 전화번호 ☎ (031)481-5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