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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이곳은 위반업소를 공개하는 곳 입니다.

목적 :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식품분야 정보공개처리 지침에 의함)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84조,같은법 시행령 제58조

공개대상 :

  • 업소폐쇄 및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업소

공개시점

행정처분을 행한날로부터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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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1/1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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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업소 목록 - 번호,업소명,위반사항,처분내용
번호 업소명 위반사항 처분내용
3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별밤지기) 제44조 제1항-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 노래허용(2차) 영업정지2개월
2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힐링노래광장]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위반(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 30일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별밤지기)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 노래허용(2차) 영업정지 2개월(2026.06.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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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 전화번호 ☎ (031)481-5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