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의 정의 (지방세법 제23조)
- 등록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
- 면허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에 과세되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입니다.
-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함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24조)
- 등록 : 등록을 하는자
-
면허 : 면허를 받는 자: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 정기분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자(부과기준일 : 매년 1월1일)
- 수시분 : 신규 또는 면허 변경을 받는 자
강조면허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 : 1회만 과세
강조폐업 또는 1년이상 휴업시 세무서에 신고하고 시·군·구청(세무과)에도 신고해주셔야 정기분 비과세 됩니다.
세율
등록
지방세법 제28조
- 1부동산 등기
- 저당권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 그 밖의 등기: 건당 3천원
- 2선박 등기(「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 소유권의 보존: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 그 밖의 등기: 건당 7천5백원
- 3차량의 등록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4기계장비 등록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5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4천5백원
- 6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1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세액이 7만5천원 미만인 때에는 7만5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 2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 1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1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2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7만5천원
-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2만3천원
-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2만3천원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7상호 등 등기
- 가.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4만5천원
- 나.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6천원
- 다.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6천원
면허
지방세법 제34조
종별 | 인구 50만 이상의 시 | 기타 시 | 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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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부과 징수 (면허)
- 정기분(보통징수) : 매년 1월에 납세지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고지서 발송
- 수시분(신고납부) : 면허증서 교부 또는 송달 받기 전까지 납세지 시·군·구청(세무과)에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 취소 요구를 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