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보호 선정 기준
-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강조2013년부터는 추가지정 금하며, 단, 아동이 15세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가정위탁아동 : 18세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조부모, 친인척 등이 양육하는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 가정위탁으로 선정
강조지원아동이 18세이상인 경우 연장가능
(대학진학, 직업훈련,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연장을 요청하는경우)
지원내역
- 양육보조금지원 : 월 400천원
- 학습재료비지원 : 월 20천원 (초,중,고 재학생)
- 특별위로비지원 : 1회 40천원 (연4회: 설, 어린이날, 추석, 연말)
- 체험학습비지원 : 140천원 이내 실비지급(횟수제한 없음, 참가 시 지원)
- 교육보호비 지원 : 아동 1인당 월200천원 이내 학원수강료 실비 지원
- 체육복비 지원 : 아동 1인당 150천원 이내 지원(중,고 신입생 각1회)
- 대학준비금 지원 : 대학입학년도 기준 1년이상 도내 거주중인 가정위탁아동 1인당 2,500천원, (1회) 이내 대학생활에 필요한 경비 실비지원
신청 절차
- 신청
- 보호자 → 보호중인 아동에 대하여 동 사회복지 담당에게 보호신청서 제출
- 동 사회복지 담당은 현지조사 → 구청에 선정 의뢰서(첨부서류포함) 제출
- 구청 → 책정 및 급여지급
- 준비물 : 보호자신분증, 아동사진 3매, 아동통장(사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의 둘째이상 자녀
- 지급액 : 월30천원(신청한 달부터 지원대상자의 5세까지 지급)
-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정부24/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