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은 건축법 각 규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등)및 주차장법 제32조를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여 일정기한 내 자진원상복구 할 것을 계고하고 기한 내 원상복구을 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각 규정에 의거 사법 기관에 고발조치 하거나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동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 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자진철거를 유도함으로서 위반 건축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시켜 준법정신을 함양, 궁극적으로 도시미관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