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 구 분 |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제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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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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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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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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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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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선정기준 |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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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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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범위 | 소 득 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 재산환산 | 일반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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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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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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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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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양 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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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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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양곡할인, 각종 공과금 감면 혜택 등 | ||||||||||||||||||||||||||||||||||||||||||||||||||
상기 요건들로 선정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내역
생계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주거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임차가구에게 임차급여(현금)를 지급, 자가가구에게 수선유지급여(현물)를 지급
- 임차급여액 :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및 실제임차료에 따라 차등 지급
- 2022년 2급지 기준임대료 : 1인 253,000원, 2인 283,000원, 3인 338,000원, 4인 391,000원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
해산급여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지급
장제급여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 행한 자에게 80만원 지급
*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 ■ 생계·의료급여 ☎ 129(보건복지콜센터)
www.bokjiro.go.kr(복지로) - ■ 주거급여 ☎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www.myhome.go.kr(마이홈포털), www.molit.go.kr(국토교통부) - ■ 교육급여 ☎ 1544-9654(교육급여콜센터)
https://oneclick.neis.go.kr/nxui/index.html(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www.moe.go.kr(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