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정의
지방소득세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과세표준
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액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과세표준액에 표준(개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지방세법 제92조의 누진세율(0.6%~4.2%), 지방세법 제103조의3의 개별세율)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2014.1.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누진세율 적용(1% ~ 2.5% )}
강조안분사업장 있는 법인의 당해 사업장별 납부할 세액계산 방법
산출세액×{(당해사업장의종업원수/법인의 총종업원수) + (당해사업장의 건축물연면적/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2
납기
- 개인소득분 : 소득세 납부기한과 동일
- 법인소득분 :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에 신고납부(연결법인은 5개월이내)
- 특별징수분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입
신고 및 납부관련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A) : 납부할세액 × 20% (부정행위시는 40%)
- 과소신고 가산세(B) : 부족납부세액 × 10%
(부정행위시는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C) : 미납 또는 부족납부세액 × 2.5/10,000(2019.1.1.납세의무성립분부터) × 지연일수
- 신고 후 미납의 경우 : 납부할세액 + 가산세(C)
- 미신고 미납의 경우 : 납부할세액 + 가산세(A) + 가산세(C)
- 과소 신고의 경우 : 부족납부세액 + 가산세(B) + 가산세(C)
-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 미납 또는 과소납부액 × 3% + 가산세(C)
강조과세기관이 부과통지 전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납부시 가산세 10% ~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