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부서행정

주민세

주민세

주민세의 정의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로 구분되며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주민세를 말하고,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먼적을, 종업원분은 종업원 총급여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 매년 7월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 사업소분 : 매년 7월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종업원분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

과세표준

  • 개인분
    과세표준 - 계,주민세,지방교육세 제공
    주민세 지방교육세
    12,500원 10,000원 2,500원
  • 사업소분
    과세표준 - 계,주민세,지방교육세 제공
    기본세울 연면적에 대한 세율
    구분 자본금(출자금) 주민세 지방교육세 면적 세울
    개인사업자 50,000원 12,500원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법인
    사업자
    30억원이하 50,000원 12,500원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100,000원 25,000원
    50억원초과 200,000원 50,000원
    기타 50,000원 12,500원
  •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면세점-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방법 및 납기

  • 개 인 분 : 매년 8.31일 납기로 납세고지서 발부
  • 사업소분 : 매년 8.1 ~ 8.31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세무과 시세팀
  • 전화번호 ☎ 031)481-5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