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주민세의 정의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로 구분되며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주민세를 말하고,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먼적을, 종업원분은 종업원 총급여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 매년 7월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 사업소분 : 매년 7월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종업원분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8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
과세표준
- 개인분
과세표준 - 계,주민세,지방교육세 제공 계 주민세 지방교육세 12,500원 10,000원 2,500원
- 사업소분
과세표준 - 계,주민세,지방교육세 제공 기본세울 연면적에 대한 세율 구분 자본금(출자금) 주민세 지방교육세 면적 세울 개인사업자 50,000원 12,500원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법인
사업자30억원이하 50,000원 12,500원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100,000원 25,000원 50억원초과 200,000원 50,000원 기타 50,000원 12,500원
-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면세점-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방법 및 납기
- 개 인 분 : 매년 8.31일 납기로 납세고지서 발부
- 사업소분 : 매년 8.1 ~ 8.31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