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신고 주요내용
시행일
2006. 1. 1일부터(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신고대상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
강조판결,교환,증여,신탁/해지,경매·공매는 제외(기존 검인 필요)
강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시에도 계약유형이 매매일 경우에는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함.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 매도인,매수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에 거래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함 (직거래인경우만 위임이 가능)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강조신고지연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
인터넷신고(http://rtms.iansan.net) 또는 구청 방문신고
- 신고서양식은 구청 및 인터넷신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사용가능
- 인터넷신고시 반드시 공인인증서 필요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발급받은 인터넷뱅킹용 인증서)
신고사항
실제 거래가격 등
신고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구청
위반시 벌칙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
-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월이내의 자격정지
거짓신고
- 거짓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지자체 공무원이 자료제출등을 요구할수 있도록 하고(법제5조),이에 응하지 않는자에 대하여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 (법8조제1항)
- 신고된 신고사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에 활용될 수 있으며(법제6조), 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문의사항(부동산거래신고콜센터)
- 전화번호:국번없이 ☎1588-0149
- 인터넷문의:http://rtms.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