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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차관리

방치차관리

방치 자동차 유형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방치 자동차 처리절차

방치 자동차 처리절차 - 진행절차, 처리 내용 및 결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행절차 처리 내용 및 결과
  1. 신고 접수
  2. 방치 현장 및 소유자 조사
  3. 자진이동(처리)안내
  4. 강제견인 및 보관
  5. 자동차처리명령서(1,2차) 송달
  6. 이해관계통지 및 강제처리 공고
  7. 강제폐차 및 직권말소
  8. 통고처분(범칙금)
  9. 수사후 검찰 송치
  • 접수 후 7일 이내 현장조사 완료
  • 자진이동(처리) 시 종결 (소유자 등에 자진처리 안내문 발송)
  • 자진처리 안내에 불응 시 강제견인 (견인료 + 보관료 + 범칙금 부과됨)
  •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범칙금 20~30만원 납부시 종결
  •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 시 강제폐차
  • 범칙금 100~150만원 납부시 종결
  • 방치행위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동차 방치 행위자 처벌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자동차관리법 제86조 : 통고처분(무단방치 행위 범칙금액)
자동차 방지 행위자 처벌 -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만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만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 및 법 제81조 제8호 승용자동차 승합·화물 특수자동차
경형·소형 중형·대형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20 20 30
100 1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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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가로정비과 주정차지도팀
  • 전화번호 ☎ (031)481-5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