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차관리
방치 자동차 유형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방치 자동차 처리절차
진행절차 | 처리 내용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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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방치 행위자 처벌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자동차관리법 제86조 : 통고처분(무단방치 행위 범칙금액)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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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 및 법 제81조 제8호 | 승용자동차 | 승합·화물 특수자동차 | |
경형·소형 | 중형·대형 | |||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 20 | 20 | 30 | |
100 | 100 |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