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관리
대상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 신규신고 구비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1부 (구청 행정지원과 비치)
- 시설개요서(평면도) 1부 (구청 행정지원과 비치)
- 건축물임대차계약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한국안전전기공사 ☎8034-7300) ⇒ 스크린골프연습장만 해당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1부 (안산소방서 ☎470-7314) ⇒ 스크린골프연습장만 해당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다중이용시설 용도) ⇒ 스크린골프연습장만 해당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1부 (한국소방안전원 온라인 교육 이수) ⇒ 스크린골프연습장만 해당
- 체육지도자 자격증 각 1부 (문화체육관광부) ⇒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골프연습장업 등 해당
→ 체육지도자 배치 시, 근로계약서 필요 (지도자가 대표자가 아닐 시, 실제 근무여부 확인)
- < 필수 확인사항 >
※ 학교정화구역 저촉 여부 문의 (안산교육지원청 ☎412-4590) ⇒ 당구장, 무도장, 무도학원 해당
※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 확인
-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전유부분+공용부분)의 합계가 500㎡ 미만 :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전유부분+공용부분)의 합계가 500㎡ 이상 : 운동시설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구비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1부 (구청 행정지원과 비치)
- 체육시설업 승계확인서 1부 (구청 행정지원과 비치)
- 건축물임대차 계약서 1부 (영업자 지위승계, 주소 또는 면적 변경 시)
- 체육지도자 자격증 및 근로계약서 각 1부 (체육지도자 변경 시)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1부 (다중이용시설 용도) ⇒ 스크린골프연습장만 해당
- 화재배상책임보험 1부 ⇒ 스크린골프연습장만 해당
- 기타 변경사항과 관련한 증빙 서류
- 구 신고필증 반납
체육시설업 폐업신고 구비서류
- 폐업신고서(비치)
- 구 신고필증 반납
기타 자세한 문의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문화체육담당 ☎ 031) 481-5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