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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지목변경

지목변경

지목변경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처리부서

구청 민원봉사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필지당 1,000원

첨부서류

  •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5157/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