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지목변경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처리부서
구청 민원봉사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필지당 1,000원
첨부서류
-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