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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유의사항

담배소매인 유의사항

영업 관련 주의사항

  1.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금지
    ※ 위조 신분증 확인 : ☎ 1382
  2. 담배소매업 휴‧폐업시 구청 신고 필수

    강조휴업시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연간총 휴업일수는 60일 이내

영업정지 처분기준

영업정지 처분기준 - 위반사항,영업정지기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영업정지기준
1차위반 2차위반
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개월 6개월
나.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1개월 3개월
다.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2개월 4개월
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 6개월
마.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7일 1개월
바.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일 1개월
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7일 1개월
아.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7조의3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소매인이 담뱃진열장 또는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한 경우 경고 1개월
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8조를 위반하여 소매인이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15일 1개월

강조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호 개별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팀
  • 전화번호 ☎ 031)481-5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