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자동판매기영업
영업의정의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물의 용도
근린생활시설(제과점), 생활편익시설
영업신고 담당자
부서명 | 동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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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안산동, 일동 | 481-5234 |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 481-5233 | |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 481-5235 |
구비서류
- 교육필증 1부(법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 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 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문 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92)
시설기준
- 가.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차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더운 물을 필요로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최종음용온도가 70℃이상(다만, 제품의 최초 음용온도는 68℃ 이상이어야 한다)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내부에는 살균등(더운물을 필요 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 다.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 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라. 다류식품을 취급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커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작동기능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 커피는 제품의 명칭에 관계없이 1종으로 본다. 다만, 초등학교 학생용으로 설치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의 작동기능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