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자동판매기영업
영업의정의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그대로 판매하거나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ㆍ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신고 담당자
-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일동, 이동, 안산동 : 031-481-5234
- 본오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 031-481-5233
- 반월동 : 031-481-5231
구비서류
- 위생교육수료증
- 휴게음식점영업(식품자동판매기)
장소 : 수원상공회의소(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지하 대회의실)
문의 : 031-243-3003
- 휴게음식점영업(식품자동판매기)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문 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19)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 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시설기준
- 가.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비ㆍ눈ㆍ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차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음용온도는 68℃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ㆍ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 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라.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ㆍ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자판기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적절하게 세척ㆍ관리할 수 있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내수생 재질로서 씻기 쉬워야 하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 및 살균이 가능해야 한다.
- 마.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ㆍ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자.기의 경우 혼합ㆍ처리과정에 사용하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