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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농지취득자격증명

"청렴한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 제8조 제2항 시행령제10조 제1항)

처리기간

4일

대상

농업인, 신규농업인, 농업법인, 주말체험목적 취득자

구비서류
  • 농지취득자격신청서 (구청구비)
  • 농업경영 계획서 (구청구비)
처리절차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작성 → 자격증명발급 요건심사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문의 :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031-481-5312)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 전화번호 ☎ 031-481-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