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 제8조 제2항 시행령제10조 제1항)
처리기간
4일
대상
농업인, 신규농업인, 농업법인, 주말체험목적 취득자
구비서류
- 농지취득자격신청서 (구청구비)
- 농업경영 계획서 (구청구비)
처리절차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작성 → 자격증명발급 요건심사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문의 :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031-481-5312)
4일
농업인, 신규농업인, 농업법인, 주말체험목적 취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