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신고의무자 혼인 당사자 신고기간 창설적 신고로 신고기간은 없음 혼인하려는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고 효력 발생 접수기관 전국 시(구), 읍, 면 구비서류 혼인신고서 1통 당사자 쌍방 성명란 서명날인 만20세 이상의 증인 2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도장) 처리절차 접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주소지에 혼인사실 통보 이미지 확대보기 혼인신고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