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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혼인신고

신고인 및 신고 기한

혼인하려는 당사자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신고 기한 없음

신고장소

전국 시(구)ㆍ읍ㆍ면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
    ※ ⑦ 증인란에 성인 2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 必
  • 양 당사자의 신분증
  • 일방 미방문시) 미방문자의 도장

처리절차

처리절차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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