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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혼인신고

신고의무자

혼인 당사자

신고기간

창설적 신고로 신고기간은 없음 혼인하려는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고 효력 발생

접수기관

전국 시(구), 읍, 면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통
  • 당사자 쌍방 성명란 서명날인
  • 만20세 이상의 증인 2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도장)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처리절차

처리절차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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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 전화번호 ☎ (031)481-5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