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신고의무자
혼인 당사자
신고기간
창설적 신고로 신고기간은 없음 혼인하려는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고 효력 발생
접수기관
전국 시(구), 읍, 면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통
- 당사자 쌍방 성명란 서명날인
- 만20세 이상의 증인 2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도장)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처리절차
-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주소지에 혼인사실 통보
혼인 당사자
창설적 신고로 신고기간은 없음 혼인하려는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고 효력 발생
전국 시(구), 읍,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