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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도로점용관리

도로점용관리

도로는 공공시설이므로 공공이 아닌 특정목적으로 도로구역을 사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도시의 발달, 생활환경의 변혁 등 도로점용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도로의 본래 기능 이외에 전기․가스․통신시설의 매설 등 각종 공익사업의 추진 또는 지하시설의 설치 등으로 도로의 점용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일반 시민의 보행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며,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내용에 따라 도로를 점용 할 권리를 얻게 되나 타인의 일반사용을 방해하는 배타적․지배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점용허가에 수반하는 일정한 의무(안전관리, 점용물 관리, 점용료 납부, 원상회복 등)를 부담함.

관련법규

  • 도로점용허가 : 도로법 제61조
  • 도로연결허가 : 도로법 제52조
  • 도로점용허가 대상 : 도로법 제61조제2항, 도로법시행령 제55조
  •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 : 도로법 제62조제2항 및 동법 제73조
  • 도로점용허가의 권리․의무승계 : 도로법 제106조
  • 점용료 산정기준 : 도로법시행령 제69조

점용료 산정기준 (시행령 [별표 3]) × 감면비율

  • 면적 : 면적(㎡) × 인접지번 평균지가(원/㎡) × 법정요율 × 감면비율(%)
  • 개수 : 개수(개) × 법정금액(원) × 감면비율(%)
  • 길이 : 길이(m) × 법정금액(원) × 감면비율(%)
  • 공사용 시설 등 일시점용 (시행령 별표3제8호) :면적(㎡) × 법정금액(원) × 기간(일) × 감면비율(%)
  • 공사장 출입로 등 일시점용 (시행령 별표3제10호) : 면적(㎡) × 인접지번평균지가(원/㎡) × 법정요율× 감면비율(%)

점용료의 조정

도로법시행령 제69조

점용료 감면

도로법 제68조, 도로법시행령 제73조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도로법 제63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법 제96조

공익을 위한 처분

도로법 제97조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도로법 제98조

이행강제금

도로법 제100조

과태료

도로법 제117조

과태료 부과기준

도로법시행령 별표 7

불법점용에 대한 벌칙

도로법 제113조 및 동법 제114조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도로법 제72조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로교통과 도로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