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강조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도 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만 18세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 : 월210천원
-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 20%지원(80%는 교육청 지원)
- 초.중.고 재학생 학습재료비 지원 : 월 15천원
- 설,추석 생필품비 지원 : 세대당 50천원
- 동절기 난방비 지원(12~2월) : 세대당 50천원
- 학용품비 지원: 연93천원(중,고등학교 재학생)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50천원
- 25세이상 34세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1인당 월 100천원
- 25세이상 34세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1인당 월50천원
- 교복비 지원: 연2회/동복200천원, 하복100천원(중.고등학교 신입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