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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근거법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처리기한

7일

구비서류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담배소매인 지정서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강조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팀
  • 전화번호 ☎ 031)481-5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