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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의료급여안내

의료급여 안내

의료급여제도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대해 의료 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제공
  • 의료급여는 가구단위로 지원하되, 의료급여 특례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의 경우는 개인단위로 지원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 - 구분, 주요대상
구분 주 요 대 상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결핵,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암, 화상)으로 산정특례 등록자
타법적용자
  • (소득재산 기준)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 (소득재산 불문)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행려환자
  • 행려환자(거소불명, 응급환자, 무연고자)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 구분,1차 (의원),2차 (병원,종합병원),3차(상급종합병원),약국,PET 등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하며 선별 급여시 에는 급여항목별로 30% ∼ 90% 본인이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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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
  • 전화번호 ☎ (031)481-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