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안내
의료급여제도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대해 의료 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제공
- 의료급여는 가구단위로 지원하되, 의료급여 특례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의 경우는 개인단위로 지원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
구분 | 주 요 대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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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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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적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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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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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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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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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하며 선별 급여시 에는 급여항목별로 30% ∼ 90% 본인이 부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