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건축,대수선 신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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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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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건축주→허가권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www.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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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서류검토 및 관련실과 협의(도시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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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허가서 교부
건축신고대상
내 용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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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 |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제외 | |
3. 대수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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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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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
6.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
7.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건축조례로 정함 (안산시 건축조례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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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장(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 미터 이하) | 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형만 해당) | ||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9.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농업, 수산업 경영하기 위한 것) | 창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 |
축사 –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 ||
작물재배사 –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
관계서류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 별지 제6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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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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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4.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
5.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 | 건축허가의 경우와 동일 |
용도변경
관련법규
건축법 제19조
허가대상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출서류
- 1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의4 서식)
- 2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 3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신고대상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출서류
- 1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 2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 3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신청대상
같은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신청없이 용도변경가능 대상
-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영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
-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