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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광고물 관리

광고물관리 담당업무 :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등)
  • 도시지역, 보호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교통수단, 도로·철도·항만·궤도·하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물건 등에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공공시설 이용 광고, 교통수단 및 시설 이용 광고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허가대상광고물

  • 가로간판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광고물 또는 4층 이상의 타사광고
  • 돌출간판 중 한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것
  • 옥상간판
  • 지주이용간판 중 높이가 4m 이상인 광고물
  • 애드벌룬,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신고대상광고물

  • 허가 대상이 아닌 가로간판(단 3층 이하 5제곱미터 미만은 신고 제외)
  • 현수막(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은 허가), 벽보, 전단
  • 그 외의 광고물 종류 중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금지광고물

  •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광고물
  •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보호 및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 표시금지 물건에 표시한 경우(도로표시, 교통신호기, 가로수, 동상, 송신탑, 담장, 농작물)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신고·허가 구비서류

  • 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서
  •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주변의 원색사진
  •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 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의 설명서(시방서) 및 설계도서
  • 타인소유(관리)토지나 물건에 표시하는 경우 사용승낙서
  • 안전점검신청서(허가대상 광고물에 한함)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업무처리 기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이하 광고물 관리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표시기간, 표시위치 등에 대한 검토 후 적합할 경우 신고수리 및 허가 처리

신고 및 허가 유효기간(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10조에 의거하여 최장 3년(애드벌룬 60일, 현수막 15일)

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및 기간연장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방법, 표시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규정에 의거하여 검토
  • 광고물의 관리권의 양도, 양수 등으로 관리자의 주소, 성명 등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 신고
  • 표시기간 만료로 기간연장 시 표시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30일 이내에 기간연장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함

안전점검

  • 대상광고물 : 허가대상 광고물은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검사신청은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과 동시에 진행
  • 현장 안전점검 결과 광고물 허가 서류와 불일치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허가 취소

위법의 판단

  • 무허가 및 무신고, 광고물 및 규격, 설치방법이 잘못된 것
  • 허가, 신고기간을 초과한 것
  • 금지지역, 장소, 물건에 표시된 것 및 금지 광고물
  •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제18조, 제20조 등)
  • 크기, 면적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반복부과)
  • 크기, 면적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유동광고물의 경우)
  •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실시 및 대집행료 징수
  •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신고(허가) 광고물 설치자(옥외광고업자, 업소대표)는 동록취소 및 영업정지

자세한 문의 : 상록구청 가로정비과 ☎ 031-481-5385, 535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가로정비과 광고물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