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관리 담당업무 :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
- 도시지역, 보호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교통수단, 도로·철도·항만·궤도·하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물건 등에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공공시설 이용 광고, 교통수단 및 시설 이용 광고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허가대상광고물
- 가로간판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광고물
- 돌출간판 중 한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것
- 옥상간판
- 지주이용간판 중 높이가 4m 이상인 광고물
- 애드벌룬,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신고대상광고물
- 가로간판 중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
- 현수막(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은 허가), 벽보, 전단
- 그 외의 광고물 종류 중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금지광고물
-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광고물
-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보호 및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 표시금지 물건에 표시한 경우(도로표시, 교통신호기, 가로수, 동상, 송신탑, 담장, 농작물)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신고·허가 구비서류
- 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서
-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주변의 원색사진
- 광고물의 원색사진
- 광고물 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의 설명서(시방서) 및 설계도서
- 타인소유(관리)토지나 물건에 표시하는 경우 사용승낙서
- 안전점검신청서(허가대상 광고물에 한함)
업무처리 흐름도
-
민원인
광고물 설치 신청
(구비서류 - 허가) -
접수
광고물 도면, 위치 확인
(안전도 검사) -
처리
7일 이내 설치허가
(증교부)
-
민원인
광고물 설치 신청
(구비서류 - 허가) -
접수
광고물 도면, 위치확인
-
처리
3일 이내 처리
업무처리 기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이하 광고물 관리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표시기간, 표시위치 등에 대한 검토 후 적합할 경우 신고수리 및 허가 처리
신고 및 허가 유효기간(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10조에 의거하여 최장 3년(애드벌룬 60일, 현수막 15일)
광고물 허가 신청시 유의사항
- 반드시 사전허가(신고)를 득한 후에 광고물을 설치
- 업소별 간판의 총수량은 3개이내 설치(곡각지점은 4개)
강조고시지역은 별도의 규제를 받음(자세한 사항은 문의)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
- 교통,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
-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의 사용 금지
- 표시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은 당해 건물 및 다른 간판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건물 사용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 등과 관련 없는 것은 부착금지
- 창문, 출입문을 막아서는 안됨.
- 합판, 비닐이나 두께 5㎜미만의 아크릴, 함석 등 저질자재 사용 금지
- 3㎡이상의 간판의 경우, 바탕색에 적색 및 흑색류를 50% 미만으로 사용
- 1적법광고물의 설치에 대한 궁금증은 광고업 등록된 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관리부서에 문의
- 2표시지역(일반지역, 고시지역)에 따라 광고물 표시방법(판류/입체, 층별 규격, 수량) 에 대한 규제가 다르므로 반드시 표시주소에 맞는 규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설치하여야 함
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및 기간연장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방법, 표시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규정에 의거하여 검토
- 광고물의 관리권의 양도, 양수 등으로 관리자의 주소, 성명 등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 신고
- 표시기간 만료로 기간연장 시 표시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30일 이내에 기간연장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함
안전점검
- 대상광고물 : 허가대상 광고물은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검사신청은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과 동시에 진행
- 현장 안전점검 결과 광고물 허가 서류와 불일치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허가 취소
위법의 판단
- 무허가 및 무신고, 광고물 및 규격, 설치방법이 잘못된 것
- 허가, 신고기간을 초과한 것
- 금지지역, 장소, 물건에 표시된 것 및 금지 광고물
-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제18조, 제20조 등)
- 크기, 면적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반복부과)
- 크기, 면적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유동광고물의 경우)
-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실시 및 대집행료 징수
-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신고(허가) 광고물 설치자(옥외광고업자, 업소대표)는 동록취소 및 영업정지
자세한 문의 : 상록구청 가로정비과 ☎ 031-481-5385, 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