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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담배소매인 지정

담배소매인 지정

근거법령

담배사업법 제 16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 3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처리기한

7일

구비서류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법원민원실 발급가능)

지정기준

소매인 영업소간에 5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강조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지정 가능한 경우

  •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 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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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팀
  • 전화번호 ☎ 031)481-5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