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신고기한
-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기재된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개월 경과 시 무효 - 재판이혼: 재판확정일 또는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한 경과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장소
전국 시(구), 읍, 면
구비서류
- 협의이혼: 이혼신고서 1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원본 1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 원본 1부. - 재판이혼: 이혼신고서 1부, 이혼판결문 원본 1부, 확정(송달)증명원 원본 1부
- 신고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