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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이혼신고

신고인

  • 협의이혼 - 이혼당사자 2인
  • 재판이혼 - 소(訴)를 제기한 자(원고)또는 이해관계 상대방(피고)

신고기간

  • 협의이혼
  •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와 같음)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 협의이혼 의사확인후 3월 이내 신고(3월 경과시 무효)
  • 재판이혼
  • 확정 또는 송달일로부터 1월이내 신고
  • 기간 경과시 과태료부과 (최저 1만원 ~ 최고 5만원)

접수기관

전국 시(구), 읍, 면

구비서류

  • 협의 이혼 - 신고서 1부,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법원)
  • 재판상이혼 - 신고서 1부, 이혼판결문, 확정(송달)증명원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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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 전화번호 ☎ (031)481-5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