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신고인
- 협의이혼 - 이혼당사자 2인
- 재판이혼 - 소(訴)를 제기한 자(원고)또는 이해관계 상대방(피고)
신고기간
- 협의이혼
-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와 같음)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 협의이혼 의사확인후 3월 이내 신고(3월 경과시 무효)
- 재판이혼
- 확정 또는 송달일로부터 1월이내 신고
- 기간 경과시 과태료부과 (최저 1만원 ~ 최고 5만원)
접수기관
전국 시(구), 읍, 면
구비서류
- 협의 이혼 - 신고서 1부,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법원)
- 재판상이혼 - 신고서 1부, 이혼판결문, 확정(송달)증명원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처리절차
-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주소지에 이혼사실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