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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이혼신고

신고기한

  •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기재된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개월 경과 시 무효
  • 재판이혼: 재판확정일 또는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한 경과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장소

전국 시(구), 읍, 면

구비서류

  • 협의이혼: 이혼신고서 1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원본 1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 원본 1부.
  • 재판이혼: 이혼신고서 1부, 이혼판결문 원본 1부, 확정(송달)증명원 원본 1부
  • 신고인 신분증

처리절차

처리절차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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